"합의이혼"
말만 들어도 막막하고,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?
무려 70%에 달하는 이혼이 합의이혼으로 진행되는데, 막상 해보려고 하면 서류부터 법원 절차까지 복잡해 보여서 엄두가 안 나잖아요.
맞아, 이게 제일 문제야.
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도 부담되고, 혼자 하자니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불안하고요.
하지만 걱정 마세요. 오늘 이 글 하나로 합의이혼의 모든 절차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.
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!

🚀 1단계: 합의이혼의 첫 시작, '이혼 합의'
합의이혼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부부 두 사람의 진정한 합의예요.
이혼 자체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고,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합의해야 해요.
- ✔ 위자료, 재산분할 문제
- 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, 누가 양육할 것인지 (친권 및 양육권)
- 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지
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, 아쉽게도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해요. 합의가 끝났다면 이제 법원으로 가볼까요?
📝 2단계: 법원 방문 및 서류 준비하기
합의이혼은 변호사나 대리인 없이 부부가 함께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해요.
서로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(본적지)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.
만약 주소지가 다르다면, 둘 중 편한 곳을 선택해서 가면 되니 참고하세요.
법원에 가기 전,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어요.
이게 진짜 헷갈리기 쉽거든요.
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.
✅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(법원 비치)
✅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✅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통
✅ 주민등록등본 1통 (주소지가 다르면 각자 1통)
✅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: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
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미리 발급받아 가시면 훨씬 편해요.
특히, 협의서에는 양육비용 부담조서를 꼭 첨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!

⏱ 3단계: 이혼숙려기간, 왜 필요할까요?
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.
판사님께서 이혼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‘이혼숙려기간’을 주시거든요.
이 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✔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: 1개월
- 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: 3개월
솔직히 이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어요.
하지만 만약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하니, 법원 담당자에게 꼭 문의해 보세요!

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니까요.
🎉 4단계: 이혼의사 확인 기일 출석
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해요.
이때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가 정말 진심인지, 자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.
이 과정을 거치면 '협의이혼의사확인서'를 발급받게 되는데요.
이 확인서가 바로 합의이혼의 최종 증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.
🏛 5단계: 판결 확정 후 행정 절차 (이혼신고)
많은 분들이 법원 확인서를 받으면 이혼이 끝난 줄 아세요.
하지만,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.
법원 확인서는 이혼의 '허가'일 뿐, 실제로 이혼의 법적 효력은 이혼신고를 마쳐야만 발생해요.
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.
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사라져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.
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이 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시(구)·읍·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끝!
이제 법적으로 남이 되는 거죠.
그럼 이혼신고 후에 남은 행정 절차는 없을까요?

🗂 6단계: 이혼신고 후, 주민등록 등 행정 절차
이혼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.
가족관계등록부(구 호적)는 자동으로 변경되지만, 주민등록등본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.
새 출발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알려드릴게요.
-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: 이혼 후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,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세요.
- 자녀 주민등록 정정: 자녀의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, 법원의 확인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.
- 성(姓) 변경: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, 이혼 후 1년 이내에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이혼신고를 한 후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(이혼신고일)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.
만약 사전에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해요!
✅ 7단계: 마무리 및 새로운 시작
이제 이혼 절차의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.
정말 복잡해 보였는데, 직접 해보면 의외로 할만 하거든요.
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, 꼼꼼하게 단계별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.
이 글이 합의이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분들에게
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
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
합의이혼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고, 필요한 서류와 기간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.
법원 확인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, 재산분할 청구기간 등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
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!
저도 그랬거든요, 비슷한 경험을 나누면 큰 힘이 된답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.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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